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용어의 정의) 제3조(약관의 적용 및 변경)
제2장 계약의 체결 제4조(계약의 종류) 제5조(이용신청방법 등) 제6조(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제7조(번호부여 및 변경) 제8조(이용계약 등록사항의 증명·열람) 제9조(할부판매)
제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0조(회사의 의무) 제11조(고객의 의무)
제4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2조(서비스의 범위 및 종류) 제13조(발신번호확인 서비스의 이용)
제5장 계약사항 변경·해지 등 제14조(계약사항의 변경신청 및 제한) 제15조(이용정지) 제16조(일시정지 및 재이용) 제17조(계약의 해지) 제18조(침해사고 긴급대응 및 서비스의 중단) 제19조(이용고객의 보호조치) 제20조(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제6장 요금 등 제21조(요금 등의 종류) 제22조(요금 및 통화시간 등의 산정방법) 제23조(요금 등의 선납) 제24조(요금 등의 일할 계산) 제25조(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 제26조(체납요금징수 등) 제27조(요금 등의 이의신청) 제28조(통화내역의 열람 및 교부) 제29조(요금 등의 반환) 제30조(단말기 보조금 반환의무 및 면제)
제7장 손해배상 제31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제8장 번호이동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32조(번호이동서비스) 제33조(신청 및 승낙) 제34조(변경 전 요금정산) 제35조(번호이동 제외대상) 제36조(번호이동 철회) 제37조(이의신청 및 처리) 제38조(회사 내 선·후불 전환에 따른 효과) 제39조(회사의 의무 또는 민원의 접수 및 처리) 제40조(회사의 의무 또는 서비스 제공 안내)
제9장 약정보조금 지급 등 제41조(약정기간 설정) 제42조(단말할부약정 및 보조금 지급) 제43조(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제44조(위약금 납부 의무) 제45조(위약금 면제) 제46조(약정만료 이전의 단말기 교체) 제47조(고객의 약정기간 설정 확인)
제10장 청소년 보호 등 제48조(청소년 이용계약) 제49조(청소년 보호) 제50조(청소년 이용계약 해지)
제11장 결합서비스 등 제51조(결합서비스의 제공) 제52조(결합서비스 요금 등) 제53조(결합서비스의 손해배상 등) 제54조(결합서비스 이용고객의 정보제공 등) 제55조(음란물에 대한 이용자 보호) 제56조(자급제단말 이용고객의 서비스이용) 제57조(합리적 트래픽 관리)
제12장 선불통화권 발행 제58조(선불통화권의 관리) 제59조(계약의 성립) 제60조(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61조(서비스의 이용) 제62조(요금의 산정 등) 제63조(요금의 반환 및 장애 접수)
제13장 스팸발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 부정송신 방지 제64조(용어의 정의) 제65조(부정송신 방지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제66조(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이용신청 승낙의 제한) 제67조(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고객의 의무) 제68조(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회사의 의무 및 권한) 제69조(부정송신자 이용정지) 제70조(부정송신자 계약해지) 제71조(부정송신 이용번호 변경) 제72조(약관 외 준칙)
부칙
제1조(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조이텔(이하 ‘회사’라 합니다)과 이동전화 이용고객(이하 ’고객’이라 합니다)간에 이동전화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사 :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SKT’라 합니다),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KT’라 합니다),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이하 ‘LGU+’라 합니다)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이동전화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입니다. ② 고객 : 회사와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고객을 말합니다. ③ 서비스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회사가 SKT, KT, LGU+의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이동전화서비스를 말합니다. ④ 서비스이용계약 : 회사가 고객과 체결한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말합니다. ⑤ 요금제 : SKT, KT, LGU+의 별정통신 요금정책에 의거하여 회사가 정한 서비스의 과금 정책입니다. ⑥ 기간통신사 : 전기통신회선설비 등을 제공하는 SKT, KT, LGU+를 말합니다. ⑦ 이용계약서 : 신규가입신청서 및 명의변경 신청서를 말합니다.
제3조(약관의 적용 및 변경) ① 이동전화 이용에 관하여는 이 약관을 적용하고,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고객이 회사와 별도로 체결한 개별 이용계약서(약정서 등) 내용에 따라 적용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개별 이용계약서에는 서비스 이용계약에 관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내용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③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것으로서 필요한 사항은 이용신청서, 전기통신기본법령, 전기통신사업법령 등의 관계 법령이 적용되고 일부 SKT, KT, LGU+의 정책에 연동되는 서비스는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SKT, KT, LGU+ 서비스 이용약관을 적용합니다. ④ 회사는 관계 법령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고지 및 변경할 수 있으며, 본 약관의 고지 및 변경된 약관의 내용을 영업장 및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⑤ 회사가 본 조에 따라 변경(또는 개정) 약관을 공지 및 통지하면서 이용자에게 30일 이내에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고객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계약의 종류) ① 회사와 고객간의 이용계약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합니다.
1. 선불 이용계약 :
회사가 발행한 선불 USIM카드를 구입하여 이동전화를 이용하는 계약
2. 렌탈 이용계약:
고객이 회사의 명의로 개통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와 계약 체결 후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이용하는 계약. 상품에 따라서 반납 없이 제공되는 서비스도 존재하며, 반납이 없는 상품의 경우 렌탈 이용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요구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일반 이용계약 :
제1호, 2호를 제외한 이용계약.
제5조(이용신청방법 등) ① 고객이 이동전화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별표2]의 구비서류와 함께 이용계약서(정본)을 종이나 단말기로 작성하여 회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영업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조(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의 제한)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7조(번호부여 및 변경) ① 회사는 신청의 승낙순서에 따라 부여 가능한 일정수의 번호를 제시하거나 특정번호의 경우 공개추첨을 통해 부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서비스 번호를 변경할 수 있고, 서비스 번호 변경 시 번호변경안내 서비스를 변경된 날로부터 그 다음달 말일까지 무료로 제공합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 번호의 변경 시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비스 번호의 변경 사유, 변경 예정번호 및 변경예정일을 해당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이용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통보한 것으로 봅니다. ④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번호변경은 3개월을 기준으로 1회선 당 2회 이내로 제한합니다. 단, 단말기 분실로 확인된 경우 또는 스토킹 등으로 인해 번호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회사가 인정한 경우에는 번호변경 제한 횟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번호관리 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이용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지합니다. ⑥ 기존에 사용하던 식별번호(011, 017, 016, 018, 019)는 부여하지 않으며, 이 식별번호를 사용하는 고객이 010 번호로 전화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010 번호전환계획에 따라 배정되어 있는 010 번호를 우선 부여합니다. ⑦ 고객이 본 조에 따라 부여받은 번호를 판매하거나 번호 판매 중계서비스에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번호사용 의사 없이 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⑧ 번호 판매를 중계하는 서비스를 통해 부여받은 번호가 판매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고객이 번호사용 의사 없이 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번호는 회수될 수 있습니다. ⑨ 제8항에 따른 번호의 회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회사에 부여한 번호를 직접 회수하는 방법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명령을 받아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번호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⑩ 제9항에 따라 번호가 회수되는 경우 해당 고객에게는 회사가 임의로 변경된 번호를 부여합니다.
제8조(이용계약 등록사항의 증명·열람) 고객 본인 또는 해당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는 이용계약 등록사항에 대하여 증명 또는 열람청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9조(할부판매) ① 회사는 고객이 원할 경우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약(이하 ‘할부이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단말기를 할부로 구입하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정금액의 지원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 등 세부적인 조건은 회사(영업점 포함)와 고객 간의 개별 계약에 따릅니다. ③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 체결 시 할부기간, 이용계약 해지 시 할부지원금 중단 등의 내용을 고객에게 성실히 고지하고, 고객은 고지한 내용을 확인 후 이용계약서 해당 란에 자필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하도록 합니다. ④ 할부이용 계약 시 미납 휴대폰 할부금에 대한 보증채무를 위하여 회사는 고객을 채무자로 하는 보증보험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휴대폰 할부에 대한 체납이 발생될 경우 보증보험사는 은행 등 각 금융기관에 할부 채무 연체자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10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고객과의 이용계약 체결 시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이용하여 고객(이하 대리가입 시에는 대리인 포함)이 제시한 신분증 및 증서 등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및 신용카드 인증을 통한 확인으로 대체 가능)하여야 하며, 본인여부 확인 소홀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선의의 제3자에게 일체의 요금청구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의 장애, 작업 등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의 구비서류를 통해 본인임을 확인하고 시스템이 원활하게 정상 복구된 이후에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경우 진위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15조 제1항 제12호 및 제17조 제2항 제12호에 따라 이용정지 및 해지될 수 있음을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② 회사는 이동전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이 선택한 요금제, 부가서비스, 고객불만처리기구 및 전화번호, 요금감면대상, 이용정지 및 직권해지 기준 등 계약의 주요 내용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을 고지하며, 고지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해지를 신청할 경우 신청을 접수한 모든 영업점에서 해지업무 처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제반 법률을 준수하며, 계약의 성립 및 서비스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동의 받아 수집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이용 동의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고객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고객은 회사의 동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관계법령에 의한 관계기관으로부터의 요청 등 법률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⑤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동의 받은 범위 안에서 고객서비스를 보다 활성화하여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상품이나 이벤트 정보안내, 설문조사 등 고객 지향적인 마케팅을 수행하기 위해 이용계약 체결 시 수집한 고객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이용계약 유지, 이용요금 정산, 요금 관련 분쟁 발생 시 입증 등을 위하여 가입정보를 수집 및 보유하며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은 해지 후 6개월 이내로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는 때까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가입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⑨ 회사는 요금연체와 관련하여 이용자를 신용정보법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 관계기관 등에 연체자 또는 이용정지자 등으로 등록 요청할 경우 등록요청 대상자에 대해 본인여부 등 필요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⑩ 회사는 고객과 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실제 사용자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미성년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및 위임장 등 제출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여 가입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⑪ 회사는 이용자가 최적의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요금선택 기준’을 작성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영업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⑫ 회사가 사업 또는 통신서비스(요금상품·부가서비스 등) 제공을 중단하거나,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가 통신서비스를 중단하여 회사가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예정일 60일 전까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⑬ 회사는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과 관련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성 시행 등에 관한 고시 등을 준수합니다. 또한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 번호를 이동하고자 하는 고객에 대한 업무처리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지 않으며, 다른 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번호이동 가입자에 대한 호처리 등 통화품질을 자사의 가입자와 차별하지 않습니다.
⑭ 회사는 서비스 제공 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⑮ 회사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8조 제8항에 근거하여 불법복제검출시스템에 의하여 복제가 의심되는 것으로 검출된 이동전화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중앙전파관리소에 신고합니다.
⑯ 회사는 스팸 수신거부 처리 등 스팸 관련 민원을 자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 창구를 운영합니다.
⑰ 회사는 스팸 발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팸으로 인지되는 문자에 대해 기계적 필터링 또는 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⑱ 회사는 이용자의 요금연체 정보를 신용정보법 제15조 및 제32조의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 등’이라 한다) 등에 제공하기 전에 이용자 본인(법인 고객은 제외)에게 연체정보 제공 사실을 고지합니다. 단,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회사의 고지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였을 경우 해당 이용자가 확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⑲ 회사는 5G 통신 가능 지역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읍/면과 전파 환경에 따라 일부 도심 행정 경계 지역에서는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5G/LTE망(설비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⑳ 회사는 명의도용 방지를 위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해당 이용자의 식별정보와 단말정보(IMEI 등)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제공하여 단말 내 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회사의 요청을 거절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거나,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제15조 제1항 제17호 또는 제17조 제2항 제15호에 따라 조치합니다.
㉑ 회사는 신용정보법 제25조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이용자의 가입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사 간 공유되어, 부정이용 등으로 의심될 경우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㉒ 회사는 고객과 이용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고객의 신분증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신분증의 위·변조를 통한 부정가입의 예방을 위하여 신분증 스캐너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 다만, 신분증 스캐너 고장, 신분증 스캐너로 처리할 수 없는 신분증, 온라인 가입, 비대면 계약체결, 시스템 작업이나 그 밖에 부득이하게 신분증 스캐너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별도의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운영합니다.
㉓ 회사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신분증 스캐너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㉔ 회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고객과의 가입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부정개통 방지 등을 위해 고객의 식별정보(연계정보 등)를 활용하여 동일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㉕ 회사는 약관에 기재된 요금, 요금 할인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사유 및 변경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 고객이 현재 이용 중인 요금제가 폐지되거나 중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고객에게 SMS, E-mail, 청구서 등의 방법으로 사전 개별 고지하며, 홈페이지에도 함께 게시합니다.
㉖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및 같은 법 제84조의2에 따른 전화번호 거짓표시 방지와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전기통신번호의 상태정보(이용 통신사, 번호의 유휴여부 등)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및 관계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요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에 알린 요금청구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② 고객이 신규가입, 기기변경, 통화내역 제공 또는 통화도용 조사 등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가지고 있는 이동전화 단말기의 복제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객에게 단말기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때 고객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③ 고객이 제2항에 의한 회사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복제된 이동전화 단말기로 제2항의 업무를 신청하는 경우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 제공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안되며, 제3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여서도 안됩니다.
⑤ 고객은 서비스 계약 체결 시 유효한 신분증 및 증서 등을 회사에 제시하여야 하며, 정보 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⑥ 고객은 휴대폰 대출 등 금전 기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동전화 서비스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⑦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요금감면 전화서비스 이용고객은 해당 자격이 변동되어 감면자격이 상실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⑧ 고객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제30조,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2조 등 관련 법률규정에 의거, 이동전화 불법복제통화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통화도용 방지인증 서비스를 반드시 이용하여야 합니다.
⑨ 고객은 제4항, 제6항에 따라 명의도용 방지 등을 위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동일명의 확인시스템(IMEI통합관리시스템)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⑩ 고객이 통화 내역을 발급받고자 회사에 내방하여 출력본을 요청할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⑪ 고객은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제한 및 같은 법 제84조의2에 따른 전화번호 거짓표시 방지와 이용자보호를 위하여 전기통신번호의 상태정보(이용 통신사, 번호의 유휴여부 등)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및 관계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서비스의 범위 및 종류) ① 서비스의 범위는 회사와 SKT, KT, LGU+의 “별정판매사업 계약”에 따른 무선 이동 통신입니다. 회사는 서비스의 범위 및 내용의 추가, 변경사항에 대해 해당사항을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 단, 2026년 8월 20일(목)부터 3G 서비스의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이 중단됩니다.(3G 단말, HD Voice 미지원 단말) ③ 부가서비스를 이용,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고객은 [별표2]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13조(발신번호확인 서비스의 이용) ① 회사는 전화에 의한 폭언, 협박, 희롱 등(이하 ‘전화협박 등’이라고 합니다)으로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신인이 요구하는 경우와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중 관련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②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전화협박 등을 받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하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4조(계약사항의 변경신청 및 제한)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온라인(홈페이지) 신청을 하거나 또는 방문하여 [별표2]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5조(이용정지)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할 수 있고, 제11조 고객의 의무 사항인 이용요금 납부를 2회 미납한 경우(단, 7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1회 미납 시)에는 3개월 동안 서비스의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납부약속 등에 의해 이용정지 기준 및 기간의 변동 적용이 가능하며 채무불이행정보에 등록된 고객 또는 외국인 고객 등은 금액에 상관없이 1회 미납 시 이용정지 할 수 있습니다. 제5호, 제6호의 경우 이용정지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합니다. 단, 일시정지중인 회선 중에서 제16조 제3항의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정지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출국, 사망, 체류기간 만료가 확인된 경우에는 1개월 이하의 소명기간을 거친 후 이용정지를 조치합니다. 소명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④ 회사는 제11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전자우편 포함), 메시지(SMS, MMS 포함) 등으로 해당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15조 제1항 제10호, 제15호, 제16호의 경우에는 이용정지 2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통지하고, 제 15조 제1항 제17호의 경우에는 이용정지 후 즉시 통지합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제15조 제1항 제10호, 제15호, 제16호의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정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제기 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고객이 이용요금을 완납한 경우 이외에 임의로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⑦ 회사는 수사기관(경찰청 등)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중인 사실을 확인하여 긴급차단을 요청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없이 해당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 또는 발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항에 따른 차단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차단을 요청한 기관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에 대한 소명이 있는 경우 망차단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16조(일시정지 및 재이용) ① 고객이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받지 아니할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정지 하고자 하거나, 일시정지 중인 서비스를 해제할 때에는 [별표2]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 ② 일시정지 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③ 단, 분실로 인한 일시정지의 경우에는 횟수 제한은 없으며 군입대, 해외 장기체류, 형 집행중, 행방불명 등 회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별표2] 구비서류 첨부 시)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④ 일시정지는 수·발신 정지를 원칙으로 하되 이용고객의 요청에 따라 일시정지기간 중 수신기능을 일시정지 1회 신청 당 7일간 제공하며, 수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수신기능을 회사에서 단절합니다. ⑤ 일시정지의 경우 긴급전화(112, 113, 119 등), 고객센터(114)만 발신 가능합니다. ⑥ 일시정지 기본료는 [별표1]과 같이 과금되며, 일시정지 기간 동안 일 기본료 청구는 없습니다. ⑦ 제2항에서 정한 회사가 인정하는 일시정지 기간 동안 폐업, 완전출국, 체류기간 경과의 신분변동이 확인되는 경우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17조(계약의 해지) ①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2]에 따라 온라인(홈페이지) 또는 직접 방문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 신청일까지의 요금 등은 해지신청 당일 회사에 입금되어야 하고, 구비서류는 해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사에 접수되어야만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가 도착하기 이전에는 일시정지(발·착신 정지) 상태를 유지하며 별도 과금하지 않습니다. 단, 해지신청 당일 요금 입금이 되지 않거나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2]의 구비서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는 정상 이용상태로 복귀되며 회사는 이에 대한 사항을 일시정지 처리 전에 고객에게 안내하며 서비스 정상 복귀 후 SMS를 발송하여 정상복귀 사실을 통보합니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가 이용정지 사유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회사는 위반의 정도나 중요성을 고려하여 바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용정지를 거친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8조(침해사고 긴급대응 및 서비스의 중단)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9조(이용고객의 보호조치)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고객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4 제3항에 의거하여 당해 이용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이용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정보보호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이용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선 통신(홈페이지 공시 또는 SMS 등)을 이용합니다. ③ 이용고객이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만약 고객이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능력이 없을 경우 고객은 회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0조(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의3에 따라 안전진단을 수검하고, 정보통신접속서비스 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1조(요금 등의 종류) ① 고객이 납입하여야 하는 요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2조(요금 및 통화시간 등의 산정방법) ① 기본료는 서비스 개통일로부터 산정합니다. ② 국내통화료 및 국제통화료는 통화시간에 따라 회사 또는 해당 전기통신사업자가 정하는 요금부과 기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제23조(요금 등의 선납) ① 고객은 회사가 고지한 제3자를 통해 발행한 이동전화 통화카드로 이동전화 요금 등을 선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이동전화 통화카드 사용에 대하여 이동전화 통화카드 발행자와 공동으로 책임을 집니다.
제24조(요금 등의 일할 계산) ① 요금 월의 중도에 서비스 개시 또는 종료, 요금제 변경 등을 한 경우 선불에서는 개시 시점 도는 변경 시점부터 변경된 내용이 적용되며, 후불 월정액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부가사용료, 실제사용일수로 일할 계산합니다. ② 월정액으로 납입하는 요금의 경우 변동사유 발생일이 요금 월의 중도에 있는 때에는 일할계산을 하여 요금을 적용합니다. (일할계산요금 X 요금부과일수) ③ 일할요금 계산 시 적용되는 요금부과일수(사용일수, 정지일수 등)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합니다.
제25조 (요금 등의 납입기일 및 납입청구) ① 회사는 고객에게 회사가 정한 기일에 요금 등을 납입하도록 청구합니다. ② 회사는 요금 등의 납입청구서를 납입기일 5일전까지 고객에게 도달하도록 발송합니다. ③ 회사는 당해 요금 월에 발생된 요금을 그 익월에 청구하며 고객은 회사와 약정한 납기일에 요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월액요금을 제외한 요금의 경우 및 이용계약 해지 등으로 일할 계산된 요금 등은 즉시 납부하게 하거나 회사가 별도로 납입 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요금에 따라 익월에 합산 청구하거나 일정액 이하의 소액요금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누적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동일한 서비스를 복수로 이용하는 고객 또는 서로 다른 고객 및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의 동의를 받아 요금 등을 통합청구 할 수 있습니다.
제26조(체납요금징수 등) ① 회사는 요금 등의 납부통지를 받은 고객이 회사가 정한 납부기한까지 요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미납요금을 익월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② 요금 등을 지정한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요금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합니다.
제27조(요금 등의 이의신청) ① 고객은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귀책사유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본문에 관계없이 청구된 요금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접수 후 즉시 이의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고객 또는 그 대리인에게 통지합니다.
제28조(통화내역의 열람 및 교부) ① 회사는 고객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로부터 발신통화내역에 대한 열람 또는 복사 청구 등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단, 통화내역은 요청일로부터 최근 12개월분만 제공하며,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상대방 번호의 일부를 생략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 통화내역 제공 시 [별표2]에 규정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본인인증 및 SMS 인증을 실시합니다. 본인인증 및 SMS 인증절차와 통화내역 제공 기준은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르며 SMS 인증 불가 시 통화내역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29조(요금 등의 반환) ① 회사는 고객이 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로서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때(그 전에 회사가 그 뜻을 안 때에는 그 알게 된 때)로부터 계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 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일수에 따라 월정요금을 일할분할 계산하여 반환합니다. 다만, 1회 3시간 미만 장애 발생에 대하여는 실제 장애시간을 누적한 시간을 1일 단위로 계산하고, 2일에 걸쳐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장애 발생 누적시간이 24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1일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②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를 납입한 고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를 반환합니다. 단, 보증보험료를 납입한 고객이 이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최저 보험료를 공제한 잔액을 잔여 보험기간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제30조(단말기 보조금 반환의무 및 면제) ①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단말기 보조금 반환의무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면제합니다.
제31조(손해배상의 범위 및 청구) ①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뜻을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3시간 이상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장애 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3배에 상당한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하여 고객의 청구에 의해 협의하여 손해배상을 합니다. ②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에는 요금감면 또는 손해배상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제32조(번호이동서비스) ① 이동전화 번호이동(이하 ‘번호이동’이라 합니다) 서비스는 회사의 WCDMA 서비스 또는 다른 통신회사에 가입되어 있는 이동전화서비스(WCDMA 서비스 포함)의 전화번호를 이동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② 고객은 번호이동 서비스 신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소정의 이동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③ 번호이동 시에는 부가서비스를 포함하여 기존(변경 전) 사업자와의 해당 회선에 대한 계약관계가 자동 해지됩니다.
제33조(신청 및 승낙) ① 번호이동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번호이동 신청권자 포함)은 이동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온라인(홈페이지) 신청 또는 직접 방문하여 ‘이동전화서비스 번호이동 신청서’, ‘신규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번호이동 신청자의 정당성, 가입자 성명 및 이동전화번호의 부합, 변경 전·후 사업자 이름, 번호이동 동의여부, 사업자간 가입자 인증 항목 일치 등을 확인하여 승낙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 발생 시에는 번호이동 승낙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34조(변경 전 요금정산) ① 회사는 번호이동 신청 고객에 대한 변경 전 회사의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위약금 등 미납액을 고지하고, 번호이동 고객은 변경 전 사업자의 통신요금, 단말기 할부금, 위약금 등 미납금액을 다음과 같이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35조(번호이동 제외대상)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고객에 대해서는 번호이동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제36조(번호이동 철회) ① 고객은 번호이동 후 14일 이내에 통화품질을 이유로 번호이동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고객이 번호이동 가입을 철회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이 번호이동 가입을 철회한 경우에는 변경 전 사업자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④ 선불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가 타 통신 사업자로 번호이동 하는 경우 선불통화료 잔액은 소멸되고 환불되지 않습니다.
제37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고객(신청권자)은 번호이동 관련 무단변경, 부당요금 청구 등 부당 행위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동전화 사업자 또는 번호이동관리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이의 신청 접수를 직접방문, 전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회사는 상담원 배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가입자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거쳐 즉시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의 신청을 관리센터로 이첩합니다. 단,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권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명기하여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④ 회사는 가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번호를 이동한 경우 개통 처리시부터 원상 회복시까지의 이용요금을 가입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이미 수납한 이용요금도 즉시 반환합니다.제39조(회사의 의무 또는 민원의 접수 및 처리)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 불만 유형별 처리 절차 및 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만유형 | 처리절차 | 처리기간 |
|---|---|---|
| 요금불만 | ① 콜센터, 홈페이지, e-mail접수 | 7일 |
| 서비스품질불만 | ② 유형별 관련 각 민원파트 검토 | 14일 |
| 고객응대불만 | ③ 처리 방향 및 조치 확정 | 7일 |
| 기타 | ④ 고객 통보(유선상 또는 e-mail 등) | 7일 |
제40조(회사의 의무 또는 서비스 제공 안내) ①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서비스 제공받기를 희망하는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즉시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회사가 운영하는 서비스 홈페이지 게시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사유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제41조(약정기간 설정) 회사는 고객이 신규가입(번호이동 포함)하거나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이하 ‘보조금’)하는 조건으로 36개월 이하의 의무사용기간(이하 ‘약정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42조(단말할부약정 및 보조금 지급) ① 회사는 제41조에 의하여 설정된 약정기간 및 고객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위탁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단말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③ 약정기간의 설정, 보조금 지급액, 보조금 반환금액(이하 ‘위약금’) 산정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사간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④ 회사는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⑤ 단말을 구입하여 약정하는 경우 단말할부약정에 가입되며 보조금과 요금할인이 적용됩니다. ⑥ 단말을 구입하는 경우 약정을 하지 않고 단말할부를 할 수 있습니다. ⑦ 미성년자가 제1항의 보조금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43조(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제4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44조(위약금 납부 의무) ①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분실파손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포함)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과 단말 잔여 할부원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약정을 하지 않는 단말할부의 경우에도 할부 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 분실파손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 단말 잔여 할부원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약금과 단말 잔여 할부원금은 일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은 제1호부터 제6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
제45조(위약금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4조 제1항에 의한 위약금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제46조(약정만료 이전의 단말기 교체) ① 고객은 제41조에 규정된 약정의 종료일 6개월 이내부터 약정의 종료 후 재차 의무약정기간을 정하여 보조금을 받는 조건으로 기존 약정의 종료 없이 재 의무 약정 시 사용할 수 있는 단말기로 미리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단, 기존 24개월 약정 고객에 한하고 연속(2회 이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② 제1항의 조건으로 재 의무 약정 단말기를 우선 사용한 고객이 기존 의무 약정 및 재 의무 약정 기간 동안 제44조의 위약금 납부의무가 발생할 경우 기존 의무 약정에 따른 위약금과 재 의무 약정에 따른 위약금을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제47조(고객의 약정기간 설정 확인) ① 고객은 약정기간 및 약정금액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동전화 계약서의 해당 란에 서명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고객에게 약정기간, 약정금액, 위약금 산정 방식 등 관련 내용을 구두설명, 전화상담(고객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방법으로 제공합니다. ③ 회사는 고객과 상호 합의로 약정된 내용 외에 기타 부당한 의무의 이행을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48조(청소년 이용계약) ①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이용자(어린이 포함)는 보호자(민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득하여야만 이용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구비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만4세 미만 영·유아의 명의로 신청하는 경우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합니다. (단, 어린이 안전 등을 위해 회사가 정한 특정상품에 대해서는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제49조(청소년 보호) ① 회사는 청소년이 이동통신을 이용하여 청소년 유해 컨텐츠에 접근할 수 없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이동전화는 청소년 본인 명의로 신청할 것을 권고합니다. ③ 청소년 명의로 가입된 단말기는 무선인터넷의 성인물 등 청소년 유해 컨텐츠에 대한 접근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제50조(청소년 이용계약 해지)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청소년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이해 당사자가 해지를 요구할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하며, 기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불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하여 청구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제52조(결합서비스 요금 등) ① 결합서비스의 요금은 묶어서 제공하는 서비스별 이용약관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② 결합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요금을 통합하여 청구하거나 개별 서비스 단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청구된 요금에 대해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회사는 묶어서 제공하는 서비스별로 정해진 기간 동안 요금을 연체한 경우 결합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53조(결합서비스의 손해배상 등) 고객은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로 결합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동전화 서비스는 제31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결합된 서비스는 해당 이용약관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 51조 제4항, 제5항, 제7항의 경우에는 회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54조(결합서비스 이용고객의 정보제공 등) ① 회사는 원활한 결합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이용고객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결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최소한의 고객 정보만을 제공하며, 고객정보의 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제55조(음란물에 대한 이용자 보호) ① 회사는 이용자가 이동통신을 이용하여 국내 및 해외의 불법 음란 매체물에 접근할 수 없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매체물의 제작 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수집하여 제공하는 국내 및 해외의 불법 음란 매체물에 대한 접근을 원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제56조(자급제단말 이용고객의 서비스 이용) ① 회사가 직접 유통하거나 판매하지 않아 IMEI 정보(개별 단말기에 고유한 국제식별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회사 시스템에 사전 등록되지 않은 단말(이하 ‘자급제단말’)을 보유한 고객도 제5조 절차에 따라 이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회사는 자급제단말에 대해 일부 요금제(단말 결합 요금제 및 음성 중심이 아닌 DATA 중심의 요금제)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자급제단말 중 일부는 단말의 특성에 따라 음성/DATA 통화 품질이 저하되거나 단말 규격에 따라 SMS/MMS/부가서비스의 사용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단말 자체 문제로 인한 서비스 사용 제약에 대해서 회사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습니다. ④ 해외용 단말 중 일부는 긴급전화번호 발신 기능 탑재 여부 및 기술 방식 차이에 의한 긴급전화(112, 119, 113 등)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57조(합리적 트래픽 관리) ① 회사는 망의 보안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망 혼잡 시 다수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망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에 따라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의 트래픽 관리 범위, 적용조건, 절차, 방법 및 이에 따른 영향 등 트래픽 관리 정보공개(KFI)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트래픽 관리를 시행할 경우 시행 이전 이용자에게 전자우편 또는 SMS를 통해 고지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공지합니다. 다만, 다른 방식에 의한 이용자 안내 조치(예, 음란물 및 도박사이트 접속차단 안내 등)가 이루어지거나 이용자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경우(예, 이용자 요청 등에 의한 트래픽 관리)에는 고지 또는 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고지 또는 공지가 불가능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트래픽 관리 시행 원인, 일시, 기간 및 중지 등에 관한 사항을 사후 고지 또는 공지합니다.
제58조(선불통화권의 관리) ① 선불통화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② 선불통화권의 유효기간 내에 계약이 성립되어 만료시점까지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잔액 소진 시까지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됩니다. ③ 선불통화권 발행 총액은 4억원으로 하며, 미사용 잔액이 선불통화권 발행 총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제59조(계약의 성립) ① 통화권 이용계약은 회사에 대한 계약자의 구매대금 결제와 회사의 이용자에 대한 선불통화 잔액 충전에 의해 성립됩니다. ② 계약자가 계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서면 또는 전화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제60조(계약 당사자의 의무) ① 회사는 계약자에게 발급한 선불통화권이 당초 목적대로 원활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제반시스템을 최선의 상태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의 선불통화권 번호 또는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자는 선불통화권 번호와 비밀번호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분실, 도난, 비밀번호 유출에 따라 발생한 요금에 대해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단, 회사에 신고 이후 발생 요금에 대해 납부 책임이 없습니다.
제61조(서비스의 이용) ① 계약자는 선불통화권을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제반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계약자는 선불통화권을 이용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부가서비스 이용에 따른 제반 조건은 해당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③ 선불통화권의 잔액이 모두 소진된 경우 발신통화 기능이 정지되며 수신은 일정 기간 유지됩니다.
제62조(요금의 산정 등) ① 선불통화권에 대한 이용요금은 [별표1]과 같습니다. ② 회사의 선불통화권에 대한 요금이 변경될 경우 기발행된 선불통화권의 요금도 변경된 요율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③ 요금과 관련하여 이 약관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회사의 해당 서비스 이용약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63조(자급제단말 이용고객의 서비스이용) ① 회사는 계약자가 선불통화권의 이용잔액을 반환 청구하는 경우 [별표1] 내용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계약자의 선불통화권 사용에 따른 문의사항 및 장애 처리를 위한 고객센터(SKT망 서비스 : 1566-8692, LGU+망 서비스 : 1833-9158)를 운영하고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 즉시 처리합니다. ③ 현재 잔액은 고객센터 문의 등을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제64조(용어의 정의) ①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②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③ ‘전자적 전송매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문자·음성·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를 말합니다. ④ ‘발신번호’라 함은 음성전화를 발신하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말합니다. ⑤ ‘발신번호 변경 서비스’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2항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⑥ ‘인터넷 발송 문자메시지’라 함은 전화단말기가 아닌 인터넷 웹브라우저, 스마트폰 앱, 사설문자발송장비 등을 사용하여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말합니다. ⑦ ‘부정송신자’라 함은 이동전화 서비스 또는 이동전화번호를 스팸, 스미싱 및 불법스팸 발송, 보이스피싱에 활용하거나 수신인을 기망 또는 폭언·협박·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발신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 음성전화를 발신 또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65조(부정송신 방지 관련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이용)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방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집항목 및 이용목적 외에 불법스팸 전송 및 발신번호 변작 등으로 서비스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 된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가입제한)하기 위하여 성명, 생년월일(법인번호·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정지 및 해지사유 등의 정보를 1년간 수집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66조(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이용신청 승낙의 제한) 회사는 스팸 전송 또는 발신번호 변작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67조(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회사의 이용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스팸을 전송하여서는 안되며, 불법스팸을 전송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스팸 또는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발신번호 변작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④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대량의 불법스팸 전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객은 회선당 1일 500건을 초과하는 메시지(SMS, MMS, 채팅서비스 포함)와 음성호(원링 및 불완료호 등)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 회선당 일 메시지 발신건수 500건을 초과(단, 그룹채팅 발신건은 그룹채팅방 수신자 수와 관계없이 1건으로 산정), 또는 채팅서비스 수신처 일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 및 일 1,000건을 초과하여 음성호를 전송할 경우 회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최근 6개월 이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스팸 신고 이력이 없고, 스팸 발송에 의한 이용 제한 이력이 없으며 고객이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통해 회사가 불법스팸 전송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초과 전송이 가능합니다. ⑤ 고객은 문자 할인 서비스, 문자 기본제공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등에 가입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하거나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를 전송 또는 통화를 유발하여서는 안됩니다. ⑥ 고객은 회사의 동의 또는 계약 없이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메시지(SMS, MMS 포함)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를 전송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경우(이에 위반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추정이 되는 경우 포함) 회사는 메시지(SMS, MMS 포함)나 음성호 및 영상통화호 전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⑦ 일 3,000건 이상의 문자 메시지 발송은 물리적 장치 또는 자동전송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⑧ 고객은 서비스 계약에 필요한 개인신상정보 등을 회사에 허위로 제공해서는 안되며, 정보변경 시 지체 없이 회사에 통보하여 갱신하여야 합니다. ⑨ 회사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를 통해 웹투폰 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스팸 관련 정보통신망법 및 본 이용약관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⑩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1항에 위반하여 송신인의 전화번호(문자메시지 포함)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안됩니다. 위반 시 회사의 판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정지 및 해지 등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⑪ 고객은 발신번호가 변작된 음성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8조(부정송신 방지를 위한 회사의 의무 및 권한) ①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불법 스팸이 전송되는 경우 고객에게 통보 없이 해당 문자 및 음성호가 수신 또는 발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는 광고성 정보의 전송 또는 수신으로 서비스 또는 역무의 제공에 장애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용자가 광고성 정보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 또는 차단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③ 회사는 이용계약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조치 사실을 이용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미리 알리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거부조치 또는 차단조치 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회사는 불법 스팸 전송으로 이용정지 또는 계약 해지된 이용자 정보를 해당 이용자의 신규가입, 기기변경, 명의변경 시의 동의에 따라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감축 등의 목적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제공하여 다른 통신사에서 조회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차단 및 감축 등을 통해 이용자의 스팸문자 수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으로 스팸을 차단해주는 ‘스팸차단(필터링)’ 부가서비스를 통해 차단된 문자의 내용 및 음성호 등을 수신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으며, 스팸 발송 사업자 정보 등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⑥ 회사는 고객이 불법 스팸을 전송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또는 스팸 발송으로 추정되는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⑦ 회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3항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게 스팸 전송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용기간, 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⑧ 회사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스팸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량의 문자 및 음성호 전송 여부와 서비스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⑩ 회사는 서비스 제공목적에 맞는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⑪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불법스팸을 전송하거나 발신번호를 변작하여 문자 및 음성전화를 송신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통보 없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항에 의해 차단된 경우도 포함) ⑫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제2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수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⑬ 회사는 발신번호 변작에 의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합니다. 단, 제12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제69조(부정송신자 이용정지)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서비스의 이용을 즉시 정지 또는 제한(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정지 등의 원인이 된 사유가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용정지 등 조치를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70조(부정송신자 계약해지) ① 회사는 계약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서비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1조(부정송신 이용번호 변경) 스팸전송으로 인하여 이용이 정지된 번호는 번호변경이 제한됩니다.
제72조(약관 외 준칙) 스팸 및 불법스팸과 관련하여 본 약관 13장에 규정된 조항을 다른 약관 상 기재되어 있는 조항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본 약관 13장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이동전화 이용약관 등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약관에서 정한 바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칙 제 1조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7년 4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7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7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8년 6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8년 9월 5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8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18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1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1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4년 6월 13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4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4년 12월 9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5년 3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5년 5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5년 5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5년 7월 7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5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5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6년 2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이 약관은 2026년 2월 26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6년 3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6년 4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6년 6월 18일부터 시행합니다.이 약관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2026년 8월 19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1_서비스의 종류]
▶ SKT 통신망 기반 서비스
| 요금제명 | Basic(원) | Light(원) | 비고 |
|---|---|---|---|
| 기본료(일 차감 금액) | 0 | 0 |
· 모든 요금제는 발신번호 표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 통화품질은 SKT와 동일하게 제공합니다. · 부가서비스는 SKT와 동일하게 제공합니다. · 음성 잔액 소진 시 수신 가능기간은 10일이며, 잔액 소진 후 45일 이내 요금충전(납부)을 하지 않을 경우 직권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상품의 경우 음성 제외 DATA Only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
| 음성통화료/초 | 2.75 | 3.3 | |
| 영상통화료/초 | 4.95 | 5.5 | |
| 국내 SMS/건 | 24.2 | 16.5 | |
| 국내 LMS/건 | 33 | 33 | |
| 국내 MMS/건 | 220 | 330 | |
| data(0.5KB) | 0.011 | 0.011 |
| 구분 | 요율(원) | 기본제공량 | 비고 | |||
|---|---|---|---|---|---|---|
| 음성(분) | Data | 문자(건) | 부가통화(분) | |||
| band 데이터 퍼펙트 | 59,900 | 기본제공 | 11GB+일 2GB+최대 3Mbps | 기본제공 | 300 | 유효기간 45일 |
| band 데이터 6.5G | 55,000 | 기본제공 | 6.5GB | 기본제공 | 300 | |
| band 데이터 3.5G | 49,900 | 기본제공 | 3.5GB | 기본제공 | 50 | |
| band 데이터 2.2G | 45,000 | 기본제공 | 2.2GB | 기본제공 | 50 | |
| band 데이터 1.2G | 38,000 | 기본제공 | 1.2GB | 기본제공 | 50 | |
| band 데이터 세이브 | 33,000 | 기본제공 | 300MB | 기본제공 | 50 | |
| band 안심 데이터 | 36,000 | 기본제공 | 300MB+최대 3Mbps | 기본제공 | 50 | |
| band 어센스 | 66,000 | 기본제공 | 100GB+최대 5Mbps | 기본제공 | 50 | |
| band 데이터 15G+ | 39,000 | 100 | 15GB+최대 3Mbps | 100 | 0 | |
| 충전 금액 | 1,000 | 5,000 | 10,000 | 20,000 | 50,000 | 100,000 |
|---|---|---|---|---|---|---|
| 사용 기간 | 10일 | 30일 | 60일 | 120일 | 365일 | 365일 |
| 구분 | 요율(원) | 기본제공량 | |||
|---|---|---|---|---|---|
| 음성(분) | Data | 문자(건) | 부가통화(분) | ||
| [S]50분1GB | 6,600 | 50 | 1GB | 50 | 0 |
| [S]200분5GB | 13,200 | 200 | 5GB | 50 | 0 |
| [S]100분5GB | 11,000 | 100 | 5GB | 50 | 0 |
| [S] JOY 데이터 5GB | 19,800 | 기본제공 | 5GB | 기본제공 | 0 |
| [S] JOY 데이터 10GB | 29,700 | 기본제공 | 10GB | 기본제공 | 0 |
| [S] JOY 300분 7GB | 18,700 | 300 | 7GB | 100 | 0 |
| [S] JOY 300분 5GB | 14,300 | 300 | 5GB | 100 | 0 |
| [S] JOY 300분 20GB | 44,000 | 300 | 20GB | 100 | 0 |
| [S] JOY 300분 15GB | 34,100 | 300 | 15GB | 100 | 0 |
| [S] JOY 300분 10GB | 24,200 | 300 | 10GB | 100 | 0 |
| [S] JOY 100분 3GB | 8,800 | 100 | 3GB | 100 | 0 |
| [S] JOY 100분 1GB | 4,400 | 100 | 1GB | 100 | 0 |
| [S]5G JOY 99GB+ | 49,500 | 기본제공 | 99GB+1Mbps | 기본제공 | 300 |
| [S]5G JOY 74GB+ | 47,300 | 기본제공 | 74GB+1Mbps | 기본제공 | 300 |
| [S]5G JOY 54GB+ | 45,100 | 기본제공 | 54GB+1Mbps | 기본제공 | 300 |
| [S]5G JOY 37GB+ | 64,900 | 기본제공 | 37GB+1Mbps | 기본제공 | 300 |
| [S]5G JOY 250GB+ | 59,400 | 기본제공 | 250GB+5Mbps | 기본제공 | 300 |
| [S]5G JOY 24GB+ | 40,700 | 기본제공 | 24GB+1Mbps | 기본제공 | 300 |
| [S]5G JOY 200GB+ | 55,000 | 기본제공 | 200GB+5Mbps | 기본제공 | 300 |
| [S]5G JOY 15GB+ | 40,700 | 기본제공 | 15GB+1Mbps | 기본제공 | 300 |
| [S]5G JOY 110GB+ | 50,600 | 기본제공 | 110GB+5Mbps | 기본제공 | 300 |
| [S] 조이 데이터7GB+ | 30,800 | 기본제공 | 7GB+1Mbps | 기본제공 | 300 |
| [S] 조이 데이터5GB+ | 23,100 | 200 | 5GB+1Mbps | 100 | 0 |
| [S] 조이 데이터3GB+ | 19,800 | 200 | 3GB+1Mbps | 200 | 0 |
| [S] 조이 데이터1GB+ | 18,700 | 기본제공 | 1GB+1Mbps | 기본제공 | 100 |
| [S] 조이 데이터15GB+(300분) | 48,400 | 300 | 15GB+3Mbps | 300 | 0 |
| [S] 조이 데이터15GB+(100분) | 42,900 | 100 | 15GB+3Mbps | 100 | 0 |
| [S] 조이 데이터11GB+ | 58,300 | 기본제공 | 11GB+일2GB+3Mbps | 기본제공 | 300 |
| [S] 조이 데이터10GB+ | 34,100 | 기본제공 | 10GB+1Mbps | 기본제공 | 300 |
| [S] 조이 데이터100GB+ | 71,500 | 기본제공 | 100GB+5Mbps | 기본제공 | 300 |
| [S] 조이 음성자유 1GB | 8,800 | 기본제공 | 1GB | 100 | 50 |
| [S] 조이 음성자유 5GB | 15,400 | 기본제공 | 5GB | 100 | 50 |
| [S] 조이 음성자유 7GB | 17,600 | 기본제공 | 7GB | 100 | 50 |
| [S] 조이 음성자유 10GB | 22,000 | 기본제공 | 10GB | 100 | 50 |
| [S] 조이 음성자유 15GB | 29,700 | 기본제공 | 15GB | 100 | 50 |
| [S] 조이 음성자유 20GB | 37,400 | 기본제공 | 20GB | 100 | 50 |
| [S] 조이 음성자유 25GB | 44,000 | 기본제공 | 25GB | 100 | 50 |
| [S] JOY 350분 10GB | 20,900 | 350 | 10GB | 100 | 0 |
| [S] JOY 200분 20GB | 34,100 | 200 | 20GB | 100 | 0 |
| [S] JOY 100분 6GB | 13,200 | 100 | 6GB | 100 | 0 |
| [S] 5G JOY 300분 5GB | 13,200 | 300 | 5GB | 100 | 0 |
| [S] 5G JOY 300분 7GB | 16,500 | 300 | 7GB | 100 | 0 |
| [S] 5G JOY 300분 10GB | 20,900 | 300 | 10GB | 100 | 0 |
| [S] 5G JOY 300분 20GB | 35,200 | 300 | 20GB | 100 | 0 |
| [S] 5G JOY 음성자유 5GB | 15,400 | 기본제공 | 5GB | 100 | 50 |
| [S] 5G JOY 300분 25GB | 41,800 | 300 | 25GB | 100 | 0 |
| [S] 5G JOY 300분 30GB | 49,500 | 300 | 30GB | 100 | 0 |
| [S] 5G JOY 음성자유 10GB | 23,100 | 기본제공 | 10GB | 100 | 50 |
| [S] 5G JOY 음성자유 15GB | 29,700 | 기본제공 | 15GB | 100 | 50 |
| [S] 5G JOY 음성자유 20GB | 37,400 | 기본제공 | 20GB | 100 | 50 |
| [S] 5G JOY 음성자유 25GB | 44,000 | 기본제공 | 25GB | 100 | 50 |
| [S] 5G JOY 음성자유 30GB | 51,700 | 기본제공 | 30GB | 100 | 50 |
| [S] JOY 500분 5GB | 15,400 | 500 | 5GB | 100 | 0 |
| [S] JOY 500분 7GB | 18,700 | 500 | 7GB | 100 | 0 |
| [S] JOY 500분 10GB | 23,100 | 500 | 10GB | 100 | 0 |
| [S] JOY 500분 15GB | 29,700 | 500 | 15GB | 100 | 0 |
| [S] JOY 500분 20GB | 37,400 | 500 | 20GB | 100 | 0 |
| [S] JOY 500분 30GB | 51,700 | 500 | 30GB | 100 | 0 |
| [S] JOY 200분 10GB | 19,800 | 200 | 10GB | 100 | 0 |
| [S] JOY 200분 15GB | 26,400 | 200 | 15GB | 100 | 0 |
| [S] JOY 200분 25GB | 40,700 | 200 | 25GB | 100 | 0 |
| [S] 조이 데이터 5GB | 19,800 | 기본제공 | 5GB | 기본제공 | 50 |
| [S] 조이 데이터 10GB | 27,500 | 기본제공 | 10GB | 기본제공 | 50 |
| [S] 조이 데이터 15GB | 34,100 | 기본제공 | 15GB | 기본제공 | 50 |
| [S] JOY 200분 6GB | 14,300 | 200 | 6GB | 100 | 0 |
| 서비스명 | 내용 | 금액 | 비고 |
|---|---|---|---|
| WIFI | 와이파이존에서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 | 월 3,300원 (일 차감 110원) |
· 서비스 해지 후 31일 내(해지일 포함)
동일 명의 회선으로 재가입 금지 · 당일 가입/당일 해지 시에도 일 차감 반영 · 기기변경/USIM 변경을 하는 경우 서비스 해지 · 일시정지, 이용정지 시에도 일 차감 시행 |
| 콜키퍼 | 수신자의 휴대폰 전원이 꺼져 있거나, 통화중 또는 통화할 수 없는 지역에 있을 경우 걸려온 전화번호를 수신자가 통화 가능한 상태가 되었을 때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 |
1 가입당 월 550원 (일 차감 18원) |
| 서비스명 | 내용 | 비고 |
|---|---|---|
| 발신번호 표시 | 수신 시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표시해주는 서비스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 |
| 발신번호 표시 제한 | 발신자가 자신의 전화번호를 착신자에게 전달을 금지하는 서비스 | |
| 발신금지 | 특수번호를 제외한 모든 발신호 또는 특정 발신호에 대하여 발신을 금지하는 서비스 | |
| 음성스팸 및 보이스피싱 번호 차단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경찰청 등으로 신고된 음성스팸/보이스피싱 번호 및 스팸 확률분석 기반, 악성앱에 의한 비정상번호 또는 거짓으로 표기된 번호에 대해 발신/착신을 차단하는 서비스 | |
| 착신금지 | 모든 착신호에 대하여 착신을 금지하는 서비스 | |
| 통화중대기 | 통화중에 착신된 다른 통화를 대기시켰다가 통화가 끝난 후에 접속하는 서비스 | |
| 국제전화금지 | 국제전화 발신을 금지하는 서비스 | 통화료 부과 |
| 문자 스팸 필터링 | 고객이 설정한 조건 및 스팸확률분석을 통해 스팸 메시지를 차단하는 무료 부가서비스 | |
| 060 발신차단 | 060 전화정보 서비스를 발신 차단하는 서비스 | |
| 유심보호서비스 | 고객의 유심(eSIM 포함) 또는 유심정보를 타인이 탈취하여 무단 기변 등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서비스 |
국내 이용 및 해외 로밍 시 무단 기기변경 차단 -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상태에서 로밍서비스 이용 가능하나 (해외에서) 유심보호서비스는 이용 불가 - ’25.5.26일 이후부터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상태에서 로밍서비스 이용 시 (해외에서) 유심보호서비스 이용 가능 -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한 후, 고객이 사용 중인 유심을 다른 단말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심보호서비스 해지 필요 - 고객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제공할 수 있음 - 이 경우 회사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고지하며, 고객은 원할 경우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음 |
LGU+ 통신망 기반 서비스
| 구분 | 요율(원) | 기본제공량 | |||
|---|---|---|---|---|---|
| 음성(분) | Data | 문자(건) | 부가·영상통화(분) | ||
| [JOY] 선불기본 | 24,200 | 300 | 300MB | 300 | 0 |
| [JOY] 선불 300 | 36,300 | 기본제공 | 300MB+3Mbps | 기본제공 | 50 |
| [JOY] 선불무제한 | 50,600 | 기본제공 | 11GB+3Mbps | 기본제공 | 300 |
| [JOY] 조이텔 정액선불 11GB+ | 55,000 | 기본제공 | 11GB+일2GB+3Mbps | 기본제공 | 300 |
| [JOY] 조이텔 정액선불 11GB+(국제) | 59,000 | 기본제공, 국제전화 20분/일 | 11GB+일2GB+3Mbps | 기본제공 | 300 |
| [JOY] 조이텔 정액선불 10G | 33,000 | 100 | 10GB | 100 | 0 |
| [JOY] 조이텔 정액선불 15GB+ | 39,000 | 100 | 15GB+3Mbps | 100 | 0 |
| 구분 | 요율(원) | 기본제공량 | |||
|---|---|---|---|---|---|
| 음성(분) | Data | 문자(건) | 부가·영상통화(분) | ||
| [JOY]내맘대로 차단형(50분+0MB) | 3,300 | 50 | 0 | 50 | 0 |
| [JOY]내맘대로 차단형(100분+0MB) | 4,730 | 100 | 0 | 50 | 0 |
| [JOY]내맘대로 차단형(50분+500MB) | 5,500 | 50 | 500MB | 50 | 0 |
| [JOY]내맘대로 차단형(100분+500MB) | 6,600 | 100 | 500MB | 50 | 0 |
| 구분 | 요율(원) | 기본제공량 | |||
|---|---|---|---|---|---|
| 음성(분) | Data | 문자(건) | 부가·영상통화(분) | ||
| [JOY] 알뜰 100 1GB+ | 8,250 | 100 | 1GB | 100 | |
| [JOY] 알뜰 200 2.5GB+ | 9,900 | 200 | 2.5GB | 100 | |
| [JOY] 알뜰 100 10GB+ | 15,400 | 100 | 10GB | 100 | |
| [JOY] 알뜰 250 2.5GB+ | 11,000 | 250 | 2.5GB | 250 | |
| [JOY] 데이터마음껏 15G+(100분) | 29,700 | 100 | 15GB | 100 | |
| [JOY] 데이터마음껏 15G+(300분) | 33,000 | 300 | 15GB | 300 | |
| 구분 | 요율(원) | 기본제공량 | |||
|---|---|---|---|---|---|
| 음성(분) | Data | 문자(건) | 부가·영상통화(분) | ||
| [JOY] 알뜰 안심 1GB+ | 11,000 | 기본제공 | 1GB | 기본제공 | |
| [JOY] 알뜰 안심 4.5GB | 15,400 | 기본제공 | 4.5GB | 기본제공 | |
| [JOY] 알뜰 안심 5GB+ | 17,600 | 기본제공 | 5GB | 기본제공 | |
| [JOY] 마음껏 6G+ | 19,800 | 기본제공 | 6GB | 기본제공 | |
| [JOY] 마음껏 7G+ | 20,900 | 기본제공 | 7GB | 기본제공 | |
| [JOY] 마음껏 11G+ | 39,600 | 기본제공 | 11GB | 기본제공 | |
| [JOY] 마음껏 매일 5G+ | 46,200 | 기본제공 | 5GB | 기본제공 | |
| 구분 | 요율(원) | 기본제공량 | |||
|---|---|---|---|---|---|
| 음성(분) | Data | 문자(건) | 부가·영상통화(분) | ||
| [JOY] 5G 마음껏 12G+ | 38,500 | 기본제공 | 12GB | 기본제공 | |
| [JOY] 5G 마음껏 150G+ | 51,700 | 기본제공 | 150GB | 기본제공 | |
| [JOY] 5G 마음껏 180G+ | 55,000 | 기본제공 | 180GB | 기본제공 | |
| 국내 음성 기본제공 통화 적용 대상 | 가입자간 통화목적의 일반 용도 통화로 최초 수신자가 이동전화(식별번호: 010,011,016,017,018,019), 유선전화번호(지역번호 02, 03X, 05X, 06X), 인터넷전화(070)인 통화에 한정함 |
|---|---|
| 비고 |
1) 상기 기본제공 적용대상 외 통화는 정상적으로 과금
(예: 대표번호서비스(예: 15XX, 16XX 등),착신과금서비스(080), 개인번호서비스(050 등),
주파수공용통신(013등), 영상통화, 114전화안내서비스, 전화정보서비스(060 등),
부가통신서 비스, 특수번호, collect call, 국제전화 등) 2) 1항의 예외조항으로 최초 수신자가 대표번호 서비스( 15XX, 16XX 등) /개인번호서비스(050 등)/ 주파수공용통신 (013)/ 국내영상통화인 통화에 대해서는 합산하여 아래 통화량만큼 기본 제공되며 기본제공량 초과 시 정상 과금됨 - 마음껏(6G+, 7G+, 11G+), 마음껏 매일 5G+, 5G 마음껏 :월 300 분 제공 단, 영상통화 1초당 1.66초 차감 |
| 구분 | 월정액 (원/월) | 국내음성 통화료(원/초) | 국내영상 통화료(원/초) | 문자(건) | 기본제공(월) 데이터(국내,월) | 비고 |
|---|---|---|---|---|---|---|
| [JOY] 태블릿 데이터 10G | 9,900 | 1.98 | 3.3 | 22 | [월 제공량] 10GB | 기본 제공 데이터 소진 시 자동 차단 |
| [JOY] 태블릿 데이터 20G | 1 가입당 월 550원 (일 차감 18원) | [월 제공량] 20GB |
| 구분 | 내용 | 비고 |
|---|---|---|
| 개인 | ○ 본인 : 신분증 ○ 대리인 : 위임장, 인감증명서, 명의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
| 법인 |
○ 개인사업자 :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일반법인: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법인인감 증명서, 통장사본 - 대리인 방문 시 대리인사원증 또는 재직증명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납세사실증명원, ②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①~② 중 택일 ※ 법인 5 대 이상 개통 시 납세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세금납무증빙 추가로 제출 요청 가능함 (단, 상장법인 및 상장법인 관계 회사는 제외) |
|
| 미성년자 |
○ 본인 및 법정대리인 내방시(법정대리인 혼자 내방시도 동일) : 본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신분증, 가입동의서(법정대리인 자필서명) 및 법정대리인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대리인 방문시 :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인감날인),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및 법정대리인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또는 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 가입동의서(서명), 위임장(서명),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법정대리인 입증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 미성년자 부모확인서비스를 통해 부모-자녀관계 확인 시 법정대리인 입증서류 제출 불필요 - 단, 18세이상 미성년자 중 대학생 또는 직장인이 재학증명서(학생증)나 재직증명서(사원증, 직장의료보험증)를 제출시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는 제외 |
○ 미성년자 부모 확인 서비스: 대리점-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위탁)-행정자치부간 전산을 연계하여 부모-자녀관계를 확인하는 서비스(부모가 세대주인 경우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 전산정보를 연계, 활용하여 주민등록 등본 제출 없이 시스템 조회로 부모-자녀관계확인)를 통해 주민등록 등본상 미성년자의 부모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입증서류(사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이 생략됩니다. |
| 외국인 |
ㅇ 일반(외교관/화교 등)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사본 ㅇ재외동포 : 외국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여권사본 ㅇ 주한미군 : 주한미군 아이디 카드 또는 운전면허증 - 대리인 : 내방 시 주한미군 아이디 카드 또는 운전면허증 및 대리인 신분증 |
|
| 국가기관 | 사업자등록증, 기관장명의 위임공문, 대리인 신분증 |
| 구분 | 내용 | 비고 |
|---|---|---|
| 방문 | 이용계약서 및 신분증 | |
| 전화 | 이용계약서 및 신분증 팩스 송부, 고객정보확인(전화번호, 고객명,주소, 비밀번호 등) |
| 번호변경, 단말기변경, 주소변경 |
○개인 : 신분증 ○법인 : 사업자등록증, 대리인 신분증 |
|---|---|
| 개명,개칭 |
○개인 : 신분증, 호적등본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대리인 신분증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 관계법령 또는 관보, 대리인 신분증 |
| 명의변경 |
○개인 -양수/양도인 방문시 : 신분증(양수/양도인) -양도인만 방문시 : 신분증(양수/양도인), 양수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양수인만 방문시 : 신분증(양수/양도인), 양도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법인고객 및 대리인신청시 -명의자 신분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사본) -대리인 신분증(법인의 대리인인 경우 의료보험증이나 재직증명서 가능) -위임여부를 전화(방문확인 등)로 확인 불가시 명의자의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
| 일시정지 및 해제 |
○방문신청 : 고객신분증 ○전화/팩스신청시 -정지신청고객 본인여부 확인(신분증 팩스수신) 또는 Out-Bound Call을 하여 확인 -해제신청 고객 본인여부 확인(신분증 팩스수신) |
| 구분 | 내용 |
|---|---|
| 일반통화내역열람 |
통화내역열람은 고객이 발신한 전화번호에 대해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신번호가 모두 표시되는 '일반통화내역'은 고객센터에서 신청서 및 각종 서류의 제출과 개인인증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 한 후 우편으로 확인 가능하며, 발신번호의 일부만 표기되는 '요금확인용 통화내역'은 고객센터로 신청서 및 각종 서류의 제출과 개인인증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한 후 홈페이지정회원 가입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선상 일반 통화내역열람/SMS 수신번호 열람 신청 시 본인통화 및 인증 후 구비서류 fax 송부 및 원본 우편 송부 |
| 구분 | 내용 | 비고 | |
|---|---|---|---|
| 일반 | 가입고객 신분증 | 가입고객 신분증 | |
| 대리인 | 가입고객 신분증, 가입고객 인감증명서, 가입고객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1인에 한함)을 사전에 지정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만으로 해지 가능함 | ||
| 일반 | 개인사업자 |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 ※개인사업자 대리인 방문시 가입고객 인감증명서, 가입고객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추가 ※ 법정대리인 동행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제외 |
| 일반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
| 미성년자 | 본인 | 가입고객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 |
| 법정대리인 | 가족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법정대리인신분증 | ||
| 외국인 | 가입계약시 구비서류와 동일 | ||
| 국가기관 | 국가기관 해지신청 공문서, 대리인신분증(건강보험) | ||
| 구분 | 내용 | 비고 |
|---|---|---|
| 개인 | 가입고객 신분증 | |
| 법인 |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및 위임공문서 | |
| 미성년자 | 가입고객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증) |
※ 지점으로 고객이 보내야 할 공통 서류 ☞ 해지요청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 명의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자동이체 납부자인 경우 자동이체 계좌) ☞ 당일에 지점계좌로 납부(해지즉납금, 당월 및 미납요금)한 입금증 사본 |
| 외국인 | 가입계약 시 구비서류와 동일 | |
| 국가기관 | 국가기관 해지신청 공문서, 대리인 신분증(건강보험) |
| 구분 | 해지사유 | 대리인제한 | 비고 | |
|---|---|---|---|---|
| 일반 | 군입대 | 가족 | 입영사실확인서 : 입영통지서 또는 병무청 WebSite 내 입영일자/ 부대조회 자료, 병적증명서, 선발통지서 등 병역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 단, 입대 후 퇴소 및 전역 등 군복무 사유가 해제 될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장기 일시정지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추후 부당하게 요금을 감면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전파법 시행령 제53조제 1항에 의거 군입대 장기 일시정지로 인해 감면 받았던 감면액 전액을 추가 납부하여야 함 | 입영일자/부대조회 자료는 www.mma.go. kr에서 조회 가능 |
| 사망 | 사망확인서류 또는 호적등본 | |||
| 장기체류 | 출입국사실에 관한증명서 | |||
| 형집행중인자 | 재소증명서 | |||
| 행방불명 | 행방불명 확인서류 | |||
| 법인 | 법인파산 | 파산 전 대표자 | 말소등기부등본, 대표자 신분증 | |
| 구분 | 내용 | 비고 |
|---|---|---|
| 대포폰 |
O 명의자를 교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매개로 불법대출 및 부정사용 등을 이용, 조장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자는 이동통신회사를 불문하고 1 년 동안 이용신청 승낙을 제한한다. O 대출 등의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이를 사용한 사실이 있는 자는 2 년간 이동통신사 불문하고 1 회선만 이용신청이 가능하다 |
서비스 개설이 본래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
| 명의도용 |
O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자는 이동통신회사를 불문하고 1 년간 이용신청 승낙을 제한한다. O 명의도용을 상습 허위신고 하는 자(이동통신 사업자에 2 회 이상 허위신고 이력이 있는 자)는 2 년간 이동통신사 불문하고 1 회선만 이용신청이 가능하다. |
제출서류 및 제출정보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 |
| 불법복제 |
O 복제 관련 프로그램을 유통하거나 ESN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단말기 불법복제에 가담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자는 이동통신 회사를 불문하고 1 년간 이용신청 승낙을 제한한다. O 복제를 의뢰하거나 복제 단말기를 사용하여 처벌받은 자는 2년간 이동통신사 불문하고 2 회선만 이용신청이 가능하다 |
불법복제와 관련된 사실이 있거나 처벌받은 경우 |
| 중고폰 | O 개인 명의자 1 인의 명의로 중고휴대폰을 2회선 이상 다량 개통하거나 유령법인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의 승낙을 제한할 수 있다. | 비정상적인 개통으로 의심되는 경우 |
| 불법스팸발송 | O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해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통신회사를 불문하고 1년동안 이용신청 승낙을 제한한다. | 서비스 개설이 본래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 |
| 구분 | 내용 | 비고 |
|---|---|---|
| 도용방지 | O 명의자 본인이 개인정보 보호 및 도용방지를 위하여 가입신청서 등에 모든 이동통신사의 가입제한을 요청한 경우 단, 추후 명의자의 가입제한을 해제할 때 본인만이 신청이 가능하다 | 개인정보 보호요청 |
| 구분 | 처리절차 |
|---|---|
| 적극적인 고객접촉 | • 신규가입 시 전화, SMS 또는 E-mail 등으로 확인 • 정기적인 고객접촉을 SMS, E-mail 등 다양한 채널로 확대 |
| 고객의사 반영 | • 고객의 의견 수렴 및 반영여부 검토 |
| 고객만족도조사 | • 고객으로부터 처리결과 만족도를 평가 받는 고객 설문 및 리플제도 시행 |
| 소비자 보호 관련 기관과의 정기적 커뮤니케이션 | • 소비자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유대 강화로 고객 불편사항의 수집 및 해결방안 수렴 |
| 구분 | 예방 활동 |
|---|---|
| 교육강화 | • 업무처리 과정에서 고객의 불만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상담원에 대한 교육 및 정기적인 평가를 통한 고과 반영 |
| 통화비밀보호 | •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 통화 감청이 필요한 경우 그 절차를 엄격히 강화하고 감청에 따른 고객정보의 오, 남용을 방지하여 감청 종료 시 사후통지 |
| 회의체운영 | • 전반적인 서비스 개선을 위한 회의체운영으로 고객요구사항 반영 |
| 서비스신청 | • 이동전화서비스의 공정한 정보 제공 • 이동전화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통하여 고객의 자유로운 선택권 보장 |
| 미성년자보호 | • 온라인 고객만족센터 내 이용요금내역 조회 가능한 시스템 구현 |
| 고객불만 유형 | 처리 대책 |
|---|---|
| 통화품질 | 민원 제기 시점 후 2일 이내 통화품질 불량 원인을 설명하고, 3일 이내 해결 및 결과 통보를 원칙으로 하되, 통화품질 개선이 어려울 시 타당한 이유를 고객에게 설명함 |
| 고지서 부달 | 민원 제기 시점 후 2일 이내 재발행 및 재발송을 원칙으로 함 |
| 가입 | 민원 제기 시점 후 1일 이내 민원의 원인을 설명하고 2일 이내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해결이 불가능할 시 타당한 이유를 고객에게 설명함 |
| 요금/부가서비스 신청/변경 | 민원 제기 시점 후 1일 이내 민원의 원인을 설명하고 2일 이내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해결이 불가능할 시 타당한 이유를 고객에게 설명함 |
| 상품 배송 | 민원 제기 시점 후 2일 이내 재배송을 원칙으로 하되 재배송이 불가능할 시 타당한 이유를 고객에게 설명함 |
| 1. 트래픽 관리 기준 | |
|---|---|
| ● 망 부하시 트래픽 관리 | |
| 적용 조건 | 특정지역내 일시적 호 폭주, 다량 트래픽 및 다량 시도 호 등으로 망 혼잡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우려될 경우 |
| 적용 대상 | • 대용량트래픽을 유발하여 망 혼잡을 유발 또는 유발 할 우려가 있는 서비스/애플리케이션 • 표준 미 준수 서비스/애플리케이션 |
| 적용 방식 | 당해 서비스/애플리케이션 등의 속도 저하, 화질변환, 접속제한 |
| 적용 후 영향 | • 대용량트래픽 유발 서비스/애플리케이션의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검색 및 이메일 등은 사용 가능하도록 최대한 보장 |
| 적용 기간 | 망 부하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
| ● 상시 트래픽 관리 | |
| 1) 망 위해(危害) 트래픽 | |
| 적용 조건 | DDoS/바이러스/해킹 등의 침해사고로 통신망의 안정성 및 보안 등을 심각 하게 위협하거나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큰 경우 |
| 적용 대상 | DDoS/바이러스/해킹 등 침해사고의 원인이 되는 트래픽/단말 또는 침해사고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단말 |
| 적용 방식 | 당해 트래픽및 서비스 등의 차단 또는 접속제한 |
| 적용 후 영향 | 망 위해의 원인이 되거나 이로 인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이용중단 |
| 적용 기간 | 중단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
| 2) 불법/유해콘텐츠 | |
| 적용 조건 | 정부/유관 기관으로부터 음란물/도박 등으로 불법 또는 유해한 것으로 지정 |
| 적용 대상 | 불법/유해로 지정된 웹사이트 및 서비스 |
| 적용 방식 | 불법/유해 웹사이트 및 서비스 차단 또는 접속제한 |
| 적용 후 영향 | 불법/유해 웹사이트 및 서비스 이용 불가 |
| 적용 기간 | 불법/유해 웹사이트 및 서비스 지정 해제 시까지 |
| 3) 이용자의 요청 | |
| 적용 조건 | • 청소년명의로 된 단말기에 대해 성인물 등 청소년 유해 콘텐츠 • 청소년 보호를 위해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 |
| 적용 대상 | • 성인물 등 청소년 유해 콘텐츠 제공 웹사이트 • 무선인터넷 서비스 |
| 적용 방식 | 유해 웹사이트 접속 또는 무선인터넷 서비스의 차단 |
| 적용 후 영향 | 유해 웹사이트 접속 또는 무선인터넷 서비스 이용 불가 |
| 적용 기간 | 차단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
| 2. 트래픽 관리 유형(요약) | |||||
|---|---|---|---|---|---|
| 구분 | 적용 대상 | 열(속도 저하, 화질변환 등) | 차단/접속 제한 | 기타 | 비고 |
| 상시 | 망 위해 트래픽 | O | |||
| 불법/유해 콘텐츠 | O | ||||
| 청소년 유해 콘텐츠/무선인터넷 | O | ||||
| 상품 배송 | 대용량 파일 다운로드(VOD 동영상 포함) | O | O | ||
| 비디오 스트리밍(VOD 제외 동영상) | O | O | O | ||
| 표준 미 준수 애플리케이션 | O | O | |||
| 3. 트래픽 관리 조치 시행 시 고지/공지방식 | |||||
| 구체적인 트래픽 관리 조치 시행 시 이용자 고지/공지방식 |
• 트래픽 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시행 이전 이용자에게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SMS) 등을 통해 고지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공지합니다 • 다만 다른 방식에 의한 이용자 안내 조치(예, 음란물 및 도박사이트 접속차단 안내 등)가 이루어지거나, 이용자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경우(예, 이용자 요청 등에 의한 트래픽 관리)에는 고지 또는 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연락 불통, 이용자 식별 곤란 등으로 사전 고지 또는 공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사후 고지 또는 공지할 수 있습니다. • 합리적 트래픽 관리 시행에 관한 사항은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
| 기간 | 2018년 12월 26일 ~ 2019년 12월25일 |
|---|---|
| 내용 |
해당 요금제 가입 시 요금제 별 청구 금액 할인 - [JOY]선불300/[JOY]선불기본 : 3개월 무료 제공 - [JOY]선불무제한 : 3개월 선납 가입 시86,800원 할인) |
| 조건 | 해당 기간 내 두타면세점 제휴 프로그램을 통한 해당요금제의 신규 또는 번호이동 가입 고객 |
| 요금제명 | 기본요금 | 기본 제공량 | 데이터 제공내용 |
|---|---|---|---|
| 로밍패스 3GB | 29,000원/30일 | 3GB+속도제어, 음성수신 무제한 | LTE/WCDMA/GSM 데이터 로밍 |
| 로밍패스 8GB | 44,000원/30일 | 8GB+속도제어, 음성수신 무제한 | |
| 로밍패스 13GB | 59,000원/30일 | 13GB+속도제어, 음성수신 무제한 | |
| 로밍패스 25GB | 79,000원/30일 | 25GB+속도제어, 음성수신 무제한 |
| 요금제명 | 기본요금 | 기본 제공량 | 데이터 제공내용 |
|---|---|---|---|
| 아시아 6개국 로밍패스 | 39,000원/30일 | 6GB+속도제어,음성수신 무제한 | LTE/WCDMA/GSM |
제1조 [임대서비스]
제2조 [회사의 의무]
제3조 [고객의 의무]
제 4조 [이용정지 및 해지]
제 5조 [일시정지]
제 6 조 [기타]